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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(FAQ)

  1. Q

   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

   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-스타트업 누리집 → ‘사업신청관리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* (참고) 사업 신청을 위해 K-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

   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.

  2. Q

    창업여부 기준표에서 이종업종과 동종업종은 무엇인가요?

    이종·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    ‘세세분류→일치 시 동종업종’, ‘세세분류→불일치 시 이종업종’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표준산업분류코드는 ‘통계청 통계분류포털’에서 주업종코드는 ‘국세청 MY홈텍스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    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https://kssc.kostat.go.kr

  3. Q

   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,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?

    네 가능합니다.

  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, 대표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주관기관 선택이 가능하며,

 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4. Q

   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?

  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

    다만 예비창업패키지 외 각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니 사업신청자격 세부정보는

    각 사업의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5. Q

    선정 전 집행한 사업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불가합니다.

   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.

  6. Q

   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?

    그렇지 않습니다.

   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

  7. Q

    사무실의 서랍, 책상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구매가능한가요?

  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, 가구,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.

    단,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합니다.

  8. Q

    사업 수행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?

    불가합니다.

    사업비는 협약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 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

  9. Q

   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(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)으로 계상하며,

   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

    (http://www.wage.go.kr)의 업종별·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

    ‘사업비 집행계획’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
  10. Q

    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한가요?

    불가능합니다.

    창업기업 대표와 배우자, 혈족 및 인척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.

   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(여비, 교육훈련비 등)는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.